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못 갔는데 폐지될까? (불출석 1회 vs 2회 대처법)

개인회생 집회 불출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못 갔는데 폐지될까? (불출석 1회 vs 2회 대처법)

“오늘이 집회 날짜였는데 깜빡했습니다! 저 이제 기각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에 딱 한 번 출석해야 하는 날이 바로 ‘채권자집회 기일’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 때문에, 혹은 날짜를 착각해서 못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 빠졌다고 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처를 잘못하면 정말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 30초 팩트체크: 집회 불출석 규칙

  • 1회 결석: 괜찮습니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다시 잡아줍니다. (자동 연기)
  • 2회 결석: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 ‘폐지(절차 중단)’ 사유가 됩니다.
  • 핵심: 못 갔다면 즉시 대리인(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해결사 ‘김반장’입니다.

“채권자가 와서 따질까 봐 무서워서 못 갔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 마세요. 실무상 채권자(은행 직원)가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사님이 출석 체크하고 5분이면 끝나는 절차이니, 다음 기일에는 꼭 용기 내서 다녀오세요.

1. “한 번은 봐준다” 실무의 룰

법원도 사람이 하는 곳이라, 피치 못할 사정을 이해해 줍니다. 실무적으로 총 2회의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구분결과대처법
1회 불출석기일 연기 (속행)법원에서 다음 날짜를 지정해 통보해 줍니다.
2회 불출석절차 폐지 (실패)재신청 또는 즉시항고 필요

※ 단, 1회 불출석이라도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라면 판사님 재량으로 바로 폐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못 갔을 때 즉시 해야 할 3단계

이미 시간을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① 대리인 사무실 연락

가장 먼저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오늘 못 갔는데 어떡하나요?”라고 알리면, 사무실에서 법원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기일을 확인해 줍니다.

② 나의 사건 검색 (다음 날짜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내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며칠 뒤에 [기일 변경] 또는 [차회 기일 지정] 내역이 뜹니다. 그 날짜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두 번째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③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선택)

필수는 아니지만, 병원 입원이나 경조사 등 명확한 사유가 있었다면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만약 2번 다 빠져서 ‘폐지’됐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2회 불출석으로 폐지 결정 공고가 났다면, 되돌릴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 즉시항고: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밀린 변제금을 다 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불출석은 항고 사유로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 재신청(재회생):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혹시 폐지 위기인가요?”

집회 불출석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통보를 받으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신청(재회생)으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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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재판 진행은 법원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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