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 몰래 돌려놔도 될까? (공동명의/재산은닉 경고)

개인회생 배우자 통장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 몰래 돌려놔도 될까? (공동명의/재산은닉 경고)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아파트 명의를 와이프 앞으로 돌려놓으면 안전하겠죠?”

상담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빚은 탕감받고 재산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신청 직전의 명의 변경은 스스로 “나 재산 빼돌렸소”라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배우자 재산과 공동명의 재산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해행위(Fraudulent Act)의 위험성을 경고해 드립니다.

📌 30초 요약: 법원은 다 보고 있습니다

  • 원칙: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50%는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봅니다.
  • 경고: 신청 직전 명의 이전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소송 및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예외: 결혼 전 취득했거나 배우자 고유 자산임이 입증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재산 50% 반영의 원칙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부부 별산제(각자 소유)’로 보지만,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① 청산가치에 1/2 반영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나 보증금이라도, 결혼 생활 중 취득했다면 그 가치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잡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변제금(갚아야 할 돈)이 올라갑니다.

② 공동명의 재산은?

당연히 지분 비율대로 반영됩니다. 보통 5:5라면 절반의 가치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이혼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자격 및 용어 정리

2. “명의만 돌려놓자?” 사해행위의 최후

만약 빚 독촉을 피하거나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적게 잡히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법원의 조치 (사해행위)
부인권 행사명의 변경을 ‘취소’시키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기각 결정재산 은닉 의도가 명백하면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탈락)시킵니다.
형사 처벌심할 경우 ‘사기 회생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신청인의 과거 3~5년 치 통장 거래 내역과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샅샅이 뒤져 재산 이동 흐름을 찾아냅니다.

3. 서울 vs 지방 법원의 차이 (중요)

최근 서울회생법원과 일부 법원은 실무 준칙을 개정하여 배우자 재산 처리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가 있다면 예외는 없습니다.

③ 서울회생법원 (완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명의신탁(이름만 빌려둠)이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④ 지방 법원 (엄격)

대부분의 지방 법원은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변제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후기] 변제금 줄이는 전략과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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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개인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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