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전세보증금, 퇴직금, 보험금도 뺏기나요? (재산 지키는 법)
“빚 갚으려고 회생 신청했는데, 살던 전셋집 보증금이나 노후 자금인 퇴직금까지 뺏어가면 어떡하죠?”
개인회생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빚잔치(파산)’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가치만큼을 ‘계산’해서 나눠 갚게 할 뿐입니다. (Liquidation Value)
📌 30초 요약: 뺏기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됨
- 퇴직금: 재직 중이라면 50%만 재산으로 반영 (나머지 절반 보호)
- 보험금: 해약환급금 150만 원 미만은 100% 보호됨
1. “뺏긴다” vs “반영된다”의 차이
개인회생의 대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라”는 뜻입니다.
① 재산을 유지할 수 있나?
네, 집, 차,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재산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5,000만 원이라면, 3~5년 동안 갚는 총 변제액이 최소 5,000만 원은 넘어야 합니다.
②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만약 [재산 > 빚]인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기각)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3가지 (소득/부채/재산 기준)2. 전세보증금 지키기 (면제재산)
살 집은 있어야 빚도 갚겠죠? 법원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빼줍니다.
| 지역 | 보호 금액 (면제재산) |
|---|---|
| 서울 | 약 5,500만 원까지 공제 |
| 수도권(과밀) | 약 4,800만 원까지 공제 |
| 광역시 등 | 약 2,800만 원까지 공제 |
* 예: 서울 전세 1억 원에 산다면, 5,500만 원을 뺀 4,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3. 퇴직금과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위한 자금인 퇴직금과 보험금도 일정 부분 보호받습니다.
③ 퇴직금 (직장인 필독)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의 50%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 생계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단, 이미 퇴사해서 받았다면 전액 재산으로 봅니다.)
👉 [심화] 퇴직금 50% 법원 투입의 진짜 의미④ 보험금 (해약환급금 기준)
내가 낸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지금 당장 깼을 때 돌려받는 ‘예상 해약환급금’이 기준입니다.
- 보장성 보험: 환급금 150만 원까지는 0원(면제) 처리
- 저축성 보험: 전액 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 높음
“내 재산 다 합치면 얼마일까?”
전세금, 퇴직금, 차, 보험금…
법원이 인정하는 나의 청산가치(갚아야 할 최소 금액)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