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 50%는 ‘법원 몫’입니다 (사실상 압수?)
“아니, 제가 퇴사한 것도 아닌데 퇴직금을 왜 내놓으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당신의 퇴직금 절반을 ‘채권자에게 줘야 할 돈’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Asset seizure concept). 즉, 내 퇴직금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 30초 요약: 퇴직금은 누구 돈?
- 강제 투입: 예상 퇴직금의 50%만큼은 반드시 빚 갚는 데 써야 함
- 현실적 부담: 그 금액만큼 매달 법원에 내는 돈(변제금)이 늘어남
- 예외 없음: 퇴사를 안 했어도 ‘미래의 자산’으로 보고 미리 징수하는 개념
1. 법원은 왜 내 퇴직금을 가져갈까?
개인회생의 대원칙인 ‘청산가치 보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재산을 다 팔아서 빚잔치를 할 때 나오는 돈(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라”는 것입니다.
① 절반은 ‘압류 가능 재산’으로 간주
법적으로 퇴직금의 1/2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2은 압류가 가능한 돈, 즉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 봅니다.
② 뺏어가는 방식 (매달 더 내라)
법원이 회사에 연락해서 퇴직금을 직접 빼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청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토해내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중 2,000만 원이 반영되었다면, 회생 기간(36개월) 동안 매달 약 55만 원씩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2. 재직 중 vs 퇴사 후 차이점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법원이 가져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반영 비율 (법원 투입분) |
|---|---|
| 현재 재직 중 | 예상 퇴직금의 50% |
| 이미 퇴직함 | 수령액의 100% (전액 투입) |
| 퇴직연금 (IRP) | 0% ~ 100% (법원/상품 성격에 따라 다름) |
* 이미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현금’이므로, 생계비를 뺀 전액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Full Liquidation)
👉 (참고) 알바/직장인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법3. 퇴직금 다 뺏기면 회생 못 하나요?
근속 연수가 길어 퇴직금이 억대인 분들은 “재산(퇴직금 50%) > 빚(채무)”이 되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③ 중간정산으로 ‘이미 썼다’면?
만약 전세금 마련 등으로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해서 썼고, 그 사용처가 소명된다면 현재 남은 퇴직금만 반영됩니다. 즉, 재산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④ 퇴직금 지키려면? (워크아웃)
퇴직금 절반을 토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재산을 따지지 않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워크아웃은 퇴직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오직 소득만으로 상환액을 결정합니다.
👉 퇴직금 많은 경우? 워크아웃 자격 조건 확인“내 퇴직금 포함, 월 얼마 내야 할까?”
퇴직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법원이 내 재산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매달 갚아야 할 실제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