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낼 돈도 없고, 서류도 준비 못 했는데… 그냥 전화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개인회생 진행 중 대리인 사무실이나 법원의 연락을 피하고 계신가요?
당장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연락두절’은 스스로 회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빚 탕감은커녕 [사건 폐지]와 함께 지옥 같은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30초 팩트체크: 잠수타면 벌어지는 일
- ✅ 심사 중: 보정명령을 전달받지 못해 서류 미제출로 즉시 기각(탈락)됩니다.
- ✅ 인가 후: 변제금 미납 독촉을 못 받아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 ✅ 결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압류/경매)과 빚 독촉이 부활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김반장’입니다.
“혼나는 게 무서워서 피하다가 인생이 꼬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서류가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 법원도 기다려줍니다.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켜고 수습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1. “전화 안 받았는데…” 내 사건 살아있을까?
이미 꽤 오랫동안 연락을 피했다면, 내 사건이 [폐지]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태 | 의미 및 대처 |
|---|---|
| 진행 중 |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즉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밀린 서류나 상황을 설명하세요. |
| 기각/폐지 결정 | 법원이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2주(14일) 이내라면 ‘즉시항고’로 살릴 수 있지만, 그 이후라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 금지명령 취소 |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가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
2. 수임료 안 줘서 변호사가 사임했다면?
신청인(의뢰인)이 연락두절되고 수임료(수수료)도 내지 않으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법원에 [사임 신고서]를 냅니다. “이 사람 변호 안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법원의 모든 서류가 본인 집으로 직접 송달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법원 명령에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 사건은 기각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사임했다면, 빨리 다른 사무실을 찾거나 ‘국선 대리인(법률구조공단)’ 지원을 알아봐서 사건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폐지되었다면 재신청 가능할까?”
연락두절이나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신청 가능 여부를 전문가에게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3. 김반장의 현실 조언
돈이 없어서 피하고 계신가요?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법원은 ‘변제 계획안 수정’을 통해 월 납입금을 줄여주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어버리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1억 빚을 탕감받는 열쇠입니다.
🚀 김반장의 솔루션
“연락두절은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아직 폐지 결정 공고가 안 떴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켜고 사건 번호 조회부터 하십시오.”
📉 회생 위기 탈출 가이드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