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연락두절 시 벌어지는 일 (사건 폐지)

회생 연락 두절

“변제금 낼 돈도 없고, 서류도 준비 못 했는데… 그냥 전화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개인회생 진행 중 대리인 사무실이나 법원의 연락을 피하고 계신가요?
당장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연락두절’은 스스로 회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빚 탕감은커녕 [사건 폐지]와 함께 지옥 같은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30초 팩트체크: 잠수타면 벌어지는 일

  • 심사 중: 보정명령을 전달받지 못해 서류 미제출로 즉시 기각(탈락)됩니다.
  • 인가 후: 변제금 미납 독촉을 못 받아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 결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압류/경매)과 빚 독촉이 부활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김반장’입니다.

“혼나는 게 무서워서 피하다가 인생이 꼬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서류가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 법원도 기다려줍니다.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켜고 수습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1. “전화 안 받았는데…” 내 사건 살아있을까?

이미 꽤 오랫동안 연락을 피했다면, 내 사건이 [폐지]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태의미 및 대처
진행 중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즉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밀린 서류나 상황을 설명하세요.
기각/폐지 결정법원이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2주(14일) 이내라면 ‘즉시항고’로 살릴 수 있지만, 그 이후라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취소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가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2. 수임료 안 줘서 변호사가 사임했다면?

신청인(의뢰인)이 연락두절되고 수임료(수수료)도 내지 않으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법원에 [사임 신고서]를 냅니다. “이 사람 변호 안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법원의 모든 서류가 본인 집으로 직접 송달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법원 명령에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 사건은 기각됩니다.

🚑 긴급 처방:
만약 대리인이 사임했다면, 빨리 다른 사무실을 찾거나 ‘국선 대리인(법률구조공단)’ 지원을 알아봐서 사건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폐지되었다면 재신청 가능할까?”

연락두절이나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신청 가능 여부를 전문가에게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회생 재신청/폐지 구제 상담 (클릭)

3. 김반장의 현실 조언

돈이 없어서 피하고 계신가요?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법원은 ‘변제 계획안 수정’을 통해 월 납입금을 줄여주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어버리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1억 빚을 탕감받는 열쇠입니다.

🚀 김반장의 솔루션

“연락두절은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아직 폐지 결정 공고가 안 떴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켜고 사건 번호 조회부터 하십시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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