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이익 팩트체크: 신용카드 정지부터 회사 통보까지 현실적인 단점 3가지(팩트체크)

회생 불이익 팩트체크

“개인회생하면 회사 잘리고 평생 기록 남나요?” (팩트체크)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절차의 복잡함보다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드라’ 통신 대신, 실제 신청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함 3가지직장 관련 오해를 팩트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Debt Relief Truth)

📌 30초 요약: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정지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 가능
  • 직장 통보: 법원은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지 않음 (단, 급여압류 주의)
  • 신용 기록: 면책 결정(완납) 시 신용정보원 공공기록은 즉시 삭제됨

1. 실제로 체감되는 불편함 3가지

법적인 불이익보다, 직장인으로서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불편함은 따로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 기능 정지

사건번호가 나오면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됩니다. 특히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함께 막히기 때문에, 미리 체크카드에 선불 충전을 하거나 현금을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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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 대출 및 할부 제한

회생 기간(3~5년) 동안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할부 회선(서울보증보험 가입)이 나오지 않아, 자급제 폰이나 중고폰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 등재 (공공기록)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코드(1301)가 등재됩니다. 이 기록은 변제금을 모두 갚고 면책을 받으면 삭제되므로, 성실히 갚는 것이 유일한 신용 회복 방법입니다. (Credit Recovery)

2. 회사에 알려질까? (직장인 최대 고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구분팩트 체크
법원 통보법원은 회사나 가족에게 회생 사실을 우편/전화로 알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회사는 세금 처리만 할 뿐, 개인의 채무 조정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단,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걸면 회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 (필독) 통장 압류 해제 및 급여 지키는 방법 👉 빚 독촉 전화 영구 차단 (금지명령이란?)

3. 개인회생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

무조건 회생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다른 제도(워크아웃 등)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대비 빚이 너무 적은 경우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음)
  • 영업직 등 법인카드/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적인 직업
  • 곧 퇴직금이나 상속 등 큰 목돈이 생길 예정인 경우

“내 빚,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개인회생, 신속채무조정,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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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개인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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