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회사 잘리고 평생 기록 남나요?” (팩트체크)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절차의 복잡함보다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드라’ 통신 대신, 실제 신청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함 3가지와 직장 관련 오해를 팩트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Debt Relief Truth)
📌 30초 요약: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정지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 가능
- 직장 통보: 법원은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지 않음 (단, 급여압류 주의)
- 신용 기록: 면책 결정(완납) 시 신용정보원 공공기록은 즉시 삭제됨
1. 실제로 체감되는 불편함 3가지
법적인 불이익보다, 직장인으로서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불편함은 따로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 기능 정지
사건번호가 나오면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됩니다. 특히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함께 막히기 때문에, 미리 체크카드에 선불 충전을 하거나 현금을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 회생 중 교통카드 해결법 자세히 보기② 신규 대출 및 할부 제한
회생 기간(3~5년) 동안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할부 회선(서울보증보험 가입)이 나오지 않아, 자급제 폰이나 중고폰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 등재 (공공기록)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코드(1301)가 등재됩니다. 이 기록은 변제금을 모두 갚고 면책을 받으면 삭제되므로, 성실히 갚는 것이 유일한 신용 회복 방법입니다. (Credit Recovery)
2. 회사에 알려질까? (직장인 최대 고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 구분 | 팩트 체크 |
|---|---|
| 법원 통보 | 법원은 회사나 가족에게 회생 사실을 우편/전화로 알리지 않습니다. |
| 연말정산 | 회사는 세금 처리만 할 뿐, 개인의 채무 조정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
| 주의사항 | 단,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걸면 회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
3. 개인회생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
무조건 회생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다른 제도(워크아웃 등)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대비 빚이 너무 적은 경우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음)
- 영업직 등 법인카드/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적인 직업
- 곧 퇴직금이나 상속 등 큰 목돈이 생길 예정인 경우
“내 빚,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개인회생, 신속채무조정, 워크아웃…
내 소득과 채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Bankruptcy vs Debt Consolidation 비교)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개인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