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지서’ 날아왔다면? 14일 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미납 해결법)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 진술서

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지서’ 날아왔다면? 14일 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미납 해결법)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폐지 예정 통지서’라고 합니다. 저 끝난 건가요?”

변제금을 몇 달 밀리면 법원에서 무시무시한 서류가 날아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레드카드(퇴장)가 아니라 ‘옐로카드(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약 2주(14일)의 골든타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회생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 30초 팩트체크: 폐지 예정 통지서의 의미

  • 의미: “너 돈 안 낼 거야? 해명 안 하면 진짜 취소(폐지)한다”라는 최후통첩
  • 기한: 보통 통지서 수령 후 7일~14일 이내 (심문기일 지정)
  • 핵심 전략: 전액 납부가 힘들면 ‘일부 납부 + 진술서’로 시간을 벌어야 함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해결사 ‘김반장’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법원도 여러분 사정이 어려워진 걸 압니다. 중요한 건 ‘성의’입니다. 1회분이라도 내면서 “갚을 의지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당황하지 말고 ‘미납 회차’부터 확인하세요

보통 3회분 이상(누적 금액 기준) 밀리면 폐지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얼마가 밀렸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미납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 폐지 막는 골든타임 행동 요령 3가지

통지서에 적힌 ‘기한(또는 심문기일)’ 전까지 무조건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일부’라도 납부하기 (급한 불 끄기)

가장 좋은 건 전액 납부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1~2회분이라도 입금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전화해서 “급해서 1회분 먼저 넣었습니다. 나머지도 곧 내겠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② 진술서(반성문) 제출 (필수)

돈만 내는 것보다 ‘왜 밀렸는지’ 소명하는 진술서를 내면 방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 작성 팁: “최근 병원비 지출로 일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급여가 밀려 늦어졌습니다” 등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꼭 내겠다”는 계획을 적으세요.

③ 대리인 사무실 압박하기

사무실에 전화해서 “폐지 예정서 왔는데 보정서(진술서) 좀 빨리 써달라”고 요청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사무실도 놓칠 수 있습니다.

3. “도저히 낼 돈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

아무리 해도 돈을 구할 수 없다면, 결국 [폐지 결정 공고]가 날 것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구분설명추천 대상
즉시항고폐지 공고 후 14일 내에 항고장 제출 + 미납금 전액 납부목돈이 곧 생길 예정인 분
재신청(재회생)기존 사건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월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

“재신청이 나에게 유리할까?”

미납금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쓰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차라리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낮추는 것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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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원 절차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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