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실효(취소)되는 3가지 사유와 재신청 방법 (납입금 미납 주의)

워크아웃 실효 기준

워크아웃 실효(취소)되는 3가지 사유와 재신청 방법 (납입금 미납 주의)

“힘들게 확정받은 워크아웃, 월 납입금 몇 번 안 내면 취소될까요?”

어렵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월 변제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실효(Invalidation)’, 즉 워크아웃 취소입니다. 실효가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워크아웃이 취소되는 결정적 기준 3가지와, 이미 실효되었을 때의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워크아웃 실효(취소) 핵심 기준

  • 미납: 월 변제금 누적 3회(3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 실효
  • 은닉: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 포기: 채무자 스스로 워크아웃을 포기(탈퇴)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시

1. 가장 흔한 사유: 누적 3회 미납

실효되는 사유의 90% 이상은 바로 ‘돈을 못 내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누적 3회 이상 미납되면 실효 예고 통지가 날아오고, 곧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적’입니다. 연속으로 3번 안 낸 것뿐만 아니라, 퐁당퐁당(냈다 안 냈다) 하더라도 안 낸 횟수의 합이 3회가 되면 위험합니다.

💡 김반장의 팁:
도저히 이번 달 돈을 못 낼 것 같다면? 그냥 연체하지 마시고 신복위에 전화해서 ‘상환 유예(최대 6개월)’를 신청하세요. 실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2. 기타 사유: 재산 은닉 및 허위 신청

워크아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적 조정 제도입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즉시 취소됩니다.

  • 재산 은닉: 숨겨둔 부동산, 자동차, 고액 예금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 허위 소득: 소득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여 변제금을 적게 책정한 경우

3. 실효되면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

워크아웃이 취소되는 순간, 시계는 워크아웃 신청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니, 더 악화됩니다.

구분워크아웃 중실효(취소) 후
이자면제 또는 감면원래 고금리 연체이자 부활
추심법적 금지즉시 독촉 및 압류 시작
상환8~10년 분할 상환전액 일시불 상환 요구

4. 이미 실효되었다면? (재신청 vs 개인회생)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다시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① 워크아웃 재신청 (Re-Application)

실효된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6개월)이 지나면 재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재신청 시에는 기존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신청비와 초기 납입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개인회생으로 갈아타기 (추천)

만약 워크아웃 월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실효되었다면, 재신청해도 또 실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땐 법원의 ‘개인회생’이 답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갚으면 되므로, 월 상환액이 워크아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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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실패, 이번엔 확실히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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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효 기준 및 재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의 채무 이력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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