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공공정보 등재(신용불량) 언제 해제될까? 신용점수 회복 시기 총정리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던데, 평생 꼬리표가 붙나요?”
많은 분들이 워크아웃의 혜택(원금 탕감)은 원하면서도, **’공공정보 등재’**라는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기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갚다 보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오늘은 정확히 언제 ‘신용불량 딱지’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신용점수가 올라서 카드를 만들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신용 회복 3단계 요약
- 등재: 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공공정보(1101)’ 등록 (신용활동 중단)
- 해제: 변제 계획대로 24개월(2년) 성실 상환 시 기록 삭제
- 회복: 기록 삭제 후 점수가 서서히 오르며 체크/신용카드 발급 가능
1. 워크아웃 신청하면 무조건 등재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구분 | 공공정보 등재 여부 | 비고 |
|---|---|---|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 등재 안 됨 | 신용상 불이익이 거의 없음 기존 신용카드 사용 가능성 있음 |
|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 ⭕ 등재 됨 (1101코드) | 확정 즉시 ‘신용회복지원 중’ 기록 모든 신용 거래 중단 |
즉, ‘원금 탕감’을 받는 개인워크아웃만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신청을 망설인다면, 아래 ‘해제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2. ‘신용불량’ 딱지, 언제 떨어질까? (해제 조건)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 ‘공공정보 조기 삭제’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 24개월(2년) 성실 상환 시 삭제
빚을 다 갚지 않았어도, 정해진 날짜에 24회차(2년) 이상 미납 없이 납부하면 공공정보가 삭제됩니다. 이때부터는 전산상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지고 일반인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 빚을 모두 갚았을 때 (완제)
당연히 빚을 전액 상환하면 즉시 기록은 삭제됩니다. 만약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조기 상환’을 했다면 그 즉시 해제됩니다.
3. 기록이 지워지면 신용점수는 바로 오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록 지워졌으니 이제 1등급인가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 초기화(Zero Base): 기록이 삭제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사라진 것일 뿐, 플러스 점수가 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보통 신용점수 600점대 내외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 점수 올리기: 이때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거나, 소액의 예금을 가입하는 등 긍정적인 금융 거래를 쌓아야 점수가 오릅니다.
- 신용카드 발급: 공공정보 삭제 후 바로 발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삭제 후 6개월~1년 정도 신용을 쌓아야 발급 가능성이 열립니다. (신복위 성실상환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등 예외 있음)
4. 빚이 남았는데 기록이 지워진다고? (주의사항)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은 변제금은 약속대로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만약 기록 삭제 후 다시 연체하게 되면, 공공정보가 재등록되거나 채권사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쯤 신용카드를 다시 쓸까?”
현재 나의 연체 상황과 예상 월 변제금을 분석하면
공공정보 해제 시기와 신용 회복 시점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