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차이점 (2025년 기준)
“빚 갚을 돈도 없는데, 회생 신청하려면 수백만 원이 든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개인회생에도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 돈은 빚 탕감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법원에 내는 필수 비용은 얼마인지, 변호사와 법무사 수임료는 왜 차이가 나는지, 가장 경제적으로 신청하는 방법(Cost Guide)을 정리해 드립니다.
📌 30초 요약: 비용은 크게 두 가지!
-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약 30~50만 원, 채권자 수에 비례)
- 전문가 수임료: 변호사 vs 법무사 차이 발생 (평균 150~250만 원)
- 분납 가능: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3~6개월 무이자 분납을 지원함
1. 법원에 내는 돈 (필수 공과금)
이 돈은 누구에게 의뢰하든 똑같이 들어가는 ‘실비’입니다. 채권자 수(빚진 곳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금액 및 설명 |
|---|---|
| 인지대 | 30,000원 (신청서 접수 수수료) |
| 송달료 | 채권자 1곳당 약 52,000원 (법원이 등기 보내는 비용) |
| 외부회생위원비 | 150,000원 (서울/수원 등 특정 조건 해당 시 추가) |
* 채권자가 5곳이라면 송달료는 약 25~3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나중에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2. 변호사 vs 법무사 수임료 차이점
혼자 진행하기(나홀로 소송)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씁니다. 이때 자격증 종류에 따라 비용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변호사 | 법무사 |
|---|---|---|
| 수임료 | 200 ~ 300만 원 | 100 ~ 150만 원 |
| 역할 | 법률 대리인 (모든 절차 대리 가능) | 서류 작성 대행 (본인 명의로 제출) |
| 추천 | 사안이 복잡하거나 채무 액수가 큰 경우 | 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비용 절감이 우선일 때 |
3. 수임료가 비싸지는 이유 (추가 비용)
기본 수임료 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시 미리 체크해야 ‘눈탱이’를 맞지 않습니다.
- 채권자 수 증가: 채권자가 5곳을 넘어가면 1곳당 5~10만 원씩 추가됩니다.
- 사건 난이도: 도박/주식 채무, 최근 대출 과다, 이의 신청 대응 등 업무량이 많으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시 건당 1~2만 원의 실비가 듭니다.
4. 비용 부담 줄이는 꿀팁 2가지
① 수임료 분납 제도 활용
대부분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은 회생 신청자들의 사정을 알기에 3~6개월 분납을 받아줍니다. 보통 착수금(30~50만 원)만 내면 접수를 먼저 해주고 금지명령(독촉 중단)을 받아줍니다. 나머지 비용은 매달 나눠 내면 됩니다.
② 무료 법률 구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 공과금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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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법률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