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고 싶은데 이자가 너무 셉니까? 아니면 아예 원금조차 갚기 힘드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에 따라 혜택이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제도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이자만 반으로 줄여주고, 어떤 제도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신 빚을 70% 탕감해 줍니다. 헷갈리는 두 제도의 핵심을 딱 정해드립니다.
📌 이 글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
- 1. [기준] 30일과 90일, 운명이 갈리는 골든타임
- 2. [프리] 이자율 채무조정 (원금 상환, 신용 유지)
- 3. [개인] 채무조정 (원금 감면, 공공정보 등재)
- 4. [전략]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비교 분석)
“무조건 법원(회생) 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저도 빚 때문에 법원 앞까지 갔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훨씬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있는데 이자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오늘 글을 정독하셔야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연체 일수 계산)
신복위 제도는 ‘연체일’이 자격의 90%를 결정합니다. 내 연체 기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연체 기간 | 핵심 특징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미만 | 연체 전 예방 (신용도 방어) |
| 프리워크아웃 | 31일 ~ 89일 | 이자율 인하 (원금 100% 상환)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원금 감면 (신용불량 등재) |
💡 아직 연체 30일이 안 되었다면?
가장 패널티가 적은 ‘신속채무조정’이 정답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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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비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나?
두 제도는 ‘얻는 것(혜택)’과 ‘잃는 것(불이익)’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A.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누가 하나요? 연체가 한 달 넘었지만, 소득이 있어서 원금은 갚을 수 있는 분.
- 혜택: 약정 이자율을 50%~70% 인하해 줍니다. (예: 18% ➔ 9% 이하)
- 장점: ‘신용불량자(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단기 연체 기록만 남음)
- 단점: 원금 탕감이 없습니다. 빌린 원금은 다 갚아야 합니다.
B.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 누가 하나요? 연체가 3개월 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빚이 너무 많아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분.
- 혜택: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원금은 최대 70%(취약계층 90%)까지 탕감됩니다.
- 단점: ‘채무불이행자(1101코드)’로 등록되어 모든 신용카드와 대출이 막힙니다. (2년 성실 상환 시 삭제)
3. “그래서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선택 가이드)
상황별로 딱 정해드립니다.
– 아직 신용카드를 계속 써야 한다.
– 빚이 연봉보다 적거나 비슷하다.
– 금리만 낮아지면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 빚이 연봉보다 훨씬 많다.
– 이미 연체가 3개월 가까이 돼서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 원금을 깎지 않으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다.
※ 주의사항: 신복위 워크아웃은 ‘협약된 금융사’의 빚만 조정됩니다. 사채, 개인 빚, 일부 대부업체 빚이 있다면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김반장의 솔루션
“혹시 워크아웃의 ‘카드 정지’ 불이익이 걱정되시나요?
아직 신용점수가 600점 이상이라면, 워크아웃 가기 전에
정부지원 대환대출로 이자만 먼저 낮춰보는 게 현명합니다!”
📉 빚 탈출을 위한 필수 코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감면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