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및 신청 자격 완벽 정리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시나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워크아웃(Workout)’ 제도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자와 원금을 줄여주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워크아웃의 정확한 개념과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프리 vs 개인)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워크아웃 핵심 요약
- 주체: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CCRS)’가 주관하는 사적 채무조정
- 목적: 파산 방지 및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한 신용 회복
- 종류: 연체 기간에 따라 프리(30~90일)와 개인(90일 이상)으로 구분
1. 워크아웃이란? (개념과 운영 주체)
워크아웃(Workout)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다’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빚을 갚기 힘든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빚 갚는 조건을 변경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운영 주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빚을 탕감해 주는 공적 제도인 반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 협약 제도입니다. 즉, 은행들이 모여서 “이 사람 좀 봐주자”라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2. 종류 비교: 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연체를 얼마나 했느냐(골든타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
| 연체 기간 | 31일 ~ 89일 (단기 연체) | 90일 이상 (장기 연체) |
| 혜택 | 이자율 인하 (50~70%) 원금 탕감 없음 | 이자 전액 면제 원금 최대 70% 탕감 |
| 신용도 | 신용회복지원 이력 남지 않음 (비교적 깨끗) | 공공정보 등재 (신용불량) 2년간 기록 유지 |
| 추천 대상 | 원금은 갚을 수 있지만 높은 이자가 부담되는 분 |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상실된 분 (신불자) |
3. 누구에게 유리한가?
무조건 혜택이 큰 ‘개인워크아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겪어야 할 채권 추심(독촉)의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소득이 있고 연체 초기지만, 고금리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이미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소득 대비 빚이 너무 많아 원금 탕감이 절실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요?
현재 연체 기간,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개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