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서 투자했다가 -80%… 빚만 1억인데 회생 받아줄까요?”
많은 분들이 “도박이나 투기 빚은 절대 탕감 안 해준다”고 알고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법원으로 가느냐에 따라 1억을 다 갚아야 할 수도, 3천만 원만 갚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서울회생법원의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 이 글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
- 1. [팩트] 주식/코인 빚, 정말 탕감 가능한가? (법원 입장)
- 2. [전략]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408호’의 위력
- 3. [후기] 빚 1억 ➔ 변제금 3,6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 4. [팁] 지방 거주자도 서울에서 신청하는 방법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최근 2030 세대의 회생 신청 사유 1위가 바로 주식과 코인입니다. “내가 한 거니까 책임져야지”라며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다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특히 ‘재기를 돕는 것’이 회생의 목적임을 기억하세요.
1. “도박 빚은 100% 갚아라?” (일반 법원의 태도)
기본적으로 법원은 사행성 채무(도박, 주식, 코인)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방 법원들은 보통 이렇게 판결합니다.
“네가 주식으로 날린 돈 7천만 원? 그건 쓴 돈이 아니라 ‘네 재산(청산가치)’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 최소한 7천만 원 이상은 갚아라.”
👉 결과: 탕감률이 거의 없고, 원금의 100%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금지명령도 잘 안 나옴)
이 원칙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차피 다 갚아야 하는데 회생 왜 해?”라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2.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408호’의 기적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은 파격적인 규칙을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코인 빚 탈출의 치트키’입니다.
✅ 핵심 내용: 투자 손실금 미반영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잃은 손실금은 ‘재산(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억 빌려서 코인으로 9천만 원 날렸어도, “너는 재산이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재산이 없으니 소득에 맞춰서 조금만(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갚아도 된다는 뜻이죠.
3. 실제 사례: 빚 1억 ➔ 3,600만 원 (서울)
제 지인인 30대 직장인 B씨의 실제 인가 결정 사례입니다.
- 총 채무: 1억 원 (대부분 코인 대출)
- 손실액: 8,000만 원 (현재 잔고 2,000만 원)
- 월 소득: 230만 원 (1인 가구)
❌ 일반 법원: 손실금 8천만 원을 재산으로 봄.
➔ “최소 8천만 원은 갚아라” (월 222만 원 변제 = 사실상 불가능)
⭕ 서울회생법원: 손실금은 0원으로 봄.
➔ 소득(230만) – 생계비(130만) = 월 100만 원씩 36개월 변제
➔ 총 변제금 3,600만 원 (탕감률 64%)
이처럼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부산이나 수원도 최근 완화 추세지만, 서울만큼 파격적이지는 않습니다.
🚀 김반장의 솔루션
“지방에 사시나요? 주소지 이전이나 직장 이전을 통해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사건을 접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못 합니다. ‘사건 이송’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 회생 성공을 위한 필독서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코인 탕감 여부는 각 지방법원의 재량 및 실무 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