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해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월 최소 189만 원씩 받는 2026년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나만 몰랐던 예외 사유’를 김반장이 총정리해 드립니다.
📌 김반장의 30초 요약 Note
- 기본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적극적 구직 의사
- 금액: 하한액 기준 월 약 189만 원 (최대 270일간 지급)
- 핵심: 질병,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은 자발적 퇴사도 인정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분석가 ‘김반장’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살죠.”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퇴사해도 월급처럼 돈이 나온다면?” 그 공백기를 메워줄 실업급여, 꼼꼼하게 챙겨가세요.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낸 고용보험료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도 받는 ‘치트키’ (정당한 사유)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줘서 포기하려고 하셨나요?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빙 자료’입니다.
① 너무 아파서 그만둔 경우 (질병)
체력 부족이나 단순 피로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 측의 “질병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② 회사가 멀어져 통근이 곤란한 경우
회사의 이전, 전근, 또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네이버 지도 길 찾기 캡처 필수)
③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 미달
퇴사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합니다.
🚨 김반장의 현실 조언
그런데, 실업급여(약 189만 원)보다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이 더 많다면? 퇴사는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고정 지출(이자)을 줄이는 것이 1순위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대출 이자를 확 낮추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2. 2026년 기준, 얼마나 받을까?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줍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 월 환산액 (30일) |
|---|---|---|
| 상한액 (최대) | 66,000원 | 약 198만 원 |
| 하한액 (최소) | 63,104원 | 약 189만 원 |
3. 신청 방법 (스피드가 생명)
퇴사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며,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 ✅ 상실신고 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
- ✅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등록 (필수)
- ✅ 교육 및 방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공백기를 대비하세요.
※ 실업급여 종료 후 이어서 신청 가능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당하게 실업급여 챙기시고, 그 기간 동안 자기 계발과 재무 정비를 통해 더 높이 도약하시길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아래 퇴사자 생존 가이드를 꼭 참고해주세요.
📉 퇴사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수급 자격 심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