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해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월 최소 189만 원씩 받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예외 사유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바닥까지 쳐본 놈이 알려주는 ‘진짜 돈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직장인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살죠.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퇴사해도 월급처럼 돈이 나온다면?” 그 공백기를 메워줄 실업급여, 꼼꼼하게 챙겨가세요.
💡 30초 만에 핵심 요약
- 기본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금액: 하한액 기준 월 약 189만 원 (최대 270일간 지급)
- 핵심: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내가 낸 고용보험료로 당당하게 받는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줘서 포기하려고 하셨나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 자발적 퇴사도 받는 ‘치트키’ (예외 사유)
원칙적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이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 퇴사도 인정됩니다.
- ✅ 임금 체불: 퇴사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된 경우
- ✅ 통근 곤란: 회사의 이전이나 이사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때
- ✅ 질병/부상: 아파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과 회사의 휴직 불허 확인서가 있을 때
-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 대우 등
2. 얼마나 받을까? (2025년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줍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 월 환산액 (30일) |
|---|---|---|
| 상한액 (최대) | 66,000원 | 약 198만 원 |
| 하한액 (최소) | 63,104원 | 약 189만 원 |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며, 근무 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3. 신청 방법 (퇴사 후 바로 하세요)
퇴사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지원금도 함께 챙기고 싶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1.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하기
2.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센터 방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실업급여 끝나면 뭐 먹고 살지?
🚀 김반장의 솔루션
“퇴사 후 소득이 줄어들어 대출 이자가 부담되시나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정부지원 대환대출로 갈아타서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