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금을 최대 90% 탕감받는 ‘개인회생’과 연체 이자만 감면받고 길게 갚는 ‘워크아웃’. 나에게 유리한 제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바닥까지 쳐본 놈이 알려주는 진짜 돈 이야기, ‘김반장’입니다.
빚 독촉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갈림길입니다. “법원으로 갈까, 신용회복위원회로 갈까?”
저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밤새 고민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 30초 만에 핵심 요약
- 탕감률: 개인회생(원금 최대 90% 탕감) >>> 워크아웃(이자만 감면, 원금은 다 갚음)
- 기간: 개인회생(3~5년) < 워크아웃(최장 8~10년)
- 대상 채무: 개인회생(사채, 세금 포함 모든 빚) vs 워크아웃(금융기관 빚만 가능)
많은 분들이 “법원은 무섭고 기록 남을까 봐 싫다”며 워크아웃을 선호하지만, 빚이 소득보다 훨씬 많다면 워크아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 채무라면 워크아웃이 훨씬 간편할 수 있죠.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차이점 (비교표)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주관하느냐’입니다. 법원은 강제력이 있지만 복잡하고, 신복위는 협의 기반이라 간편하지만 탕감폭이 적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법원) | 워크아웃 (신복위) |
|---|---|---|
| 원금 탕감 | 최대 90% 탕감 | 원칙적 불가 (상각채권만 가능) |
| 포함 채무 | 모든 빚 (사채, 통신비, 세금 등) | 협약된 금융기관 빚만 가능 (사채, 개인 빚 불가) |
| 신청 비용 | 150~25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 5만 원 |
| 불이익 | 공공기록 등재 (카드 정지) | 공공기록 미등재 (단기 연체 시) |
2. 이런 분은 ‘개인회생’이 답입니다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도, 아래 상황이라면 회생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 회생 절차 및 기간 확인하기]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 ✅ 빚이 재산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원금을 깎지 않으면 평생 갚아도 못 갚는 상황
- ✅ 최근 대출 / 도박 / 코인 빚: 신복위에서는 이런 빚을 잘 안 받아주거나 혜택이 적음
- ✅ 채권자가 사채업자 / 개인: 금융기관이 아닌 빚은 워크아웃 대상 아님
- ✅ 독촉이 너무 심한 경우: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즉시 차단 가능
3. 이런 분은 ‘워크아웃’이 좋습니다
빚이 감당 가능할 수준이고, 연체 기간이 짧다면 워크아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 소액생계비대출 100만 원 받기]를 먼저 알아보세요.
원금은 100% 갚을 능력이 되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서 힘든 분들은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추천합니다.
비용이 5만 원밖에 안 들고, 무엇보다 ‘신용불량자 낙인’ 없이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빚 탈출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 김반장의 한마디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늘어나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