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났는데 기뻐할 새도 없이 “5개월치 변제금을 한 번에 내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이걸 모르면 기껏 통과된 회생이 폐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닥까지 쳐본 놈이 알려주는 진짜 돈 이야기, ‘김반장’입니다.
회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변제금은 인가 결정 나면 그때부터 내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 30초 만에 핵심 요약
- 원인: 신청서 상의 ‘변제 시작일’과 실제 법원의 ‘개시 결정일’ 사이의 공백 기간 때문
- 위험: 개시 결정 시점에 밀린 3~6개월치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함
- 결과: 못 내면 즉시 ‘개인회생 폐지결정’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상담 때는 “월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라고 들었는데, 막상 법원 통지서에는 “300만 원을 입금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서 당황하셨죠? 이건 법원이 늦게 일처리를 해서 생긴 공백 기간(적립금) 때문입니다. 이 돈을 미리 모아두지 않으면 회생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납니다.
1. 왜 목돈을 한 번에 내라고 할까? (원리)
법적인 ‘돈 갚는 시작 날짜(변제개시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60~90일 뒤로 잡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개시결정)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 구분 | 날짜 예시 | 상황 |
|---|---|---|
| 신청일 | 1월 1일 | 회생 서류 접수 |
| 변제 시작일 (서류상) | 4월 1일 | 이때부터 돈을 갚는 것으로 계획됨 |
| 실제 결정일 (법원 통보) | 10월 1일 | 심사 지연으로 6개월 뒤 결정 |
👉 결과적으로 4월~10월 사이의 6개월치 변제금이 밀려버린 셈이 됩니다. 법원은 이걸 한 번에 입금해야 다음 단계(채권자 집회)로 넘겨줍니다.
2. 혼자 하면 위험한 이유 (전문가의 조율)
개인이 진행하면 법원이 정해준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노련한 대리인은 이 ‘목돈 부담’을 줄여줍니다.
심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변제개시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돈 갚는 시작 날짜를 뒤로 미룹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내야 할 목돈(적립금)이 확 줄어들어 폐지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당장 목돈이 없다면? (대처법)
이미 개시 결정이 났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회생 전이라면 [👉 개인회생 자격 및 단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 분할 납부 요청: 법원에 사유서를 내고 2~3회에 나눠 내겠다고 요청해 보세요. (받아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 개인회생 재신청: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 빠르게 폐지하고, 자금을 모아 재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단, 금지명령은 다시 안 나올 수 있음)
- ✅ 소액 대출 활용: 300만 원 이하라면 정부지원 소액대출로 급한 불을 끄는 것도 방법입니다.
📉 회생 성공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김반장의 한마디
“회생은 인가 결정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접수했다고 안심하고 돈을 써버리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합니다.
꼭 미리 적립금을 모아두세요. 그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변제금 산정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