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직장인이라면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집 근처 병원 예약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닥까지 쳐본 놈이 알려주는 진짜 돈 이야기, ‘김반장’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면 다 소용없습니다. 게다가 검진을 안 받으면 내 돈(과태료)까지 나간다니 꼭 챙겨야겠죠?
💡 30초 만에 핵심 요약
- 대상: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인 비사무직은 매년)
- 비용: 국가 검진 항목은 100% 무료 (내시경 등 추가 시 본인부담)
- 불이익: 직장 가입자 미수검 시 사업주/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연말이 다가오면 병원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다들 미루고 미루다 12월에 몰리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올해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암 검진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보장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올해 내가 대상자일까? (홀수/짝수)
기본 원칙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릅니다. 2025년은 홀수 해이므로 홀수년생이 대상입니다.
-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매년), 사무직(격년제 – 홀수년생)
2. 검진 항목 및 암 검진 주기
일반 검진 외에 나이별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암 검진 항목이 다릅니다. 이걸 놓치면 손해입니다.
| 암 종류 | 대상 연령 / 주기 | 본인 부담금 |
|---|---|---|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 10% (대상자 무료)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 전액 무료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 10% (대상자 무료) |
3.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 (위반 횟수별)
– 1회 위반: 10만 원
– 2회 위반: 20만 원
– 3회 위반: 30만 원
* 사업주가 고의로 검진을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10만 원
– 2회 위반: 20만 원
– 3회 위반: 30만 원
* 사업주가 고의로 검진을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병원 다녀오셨나요? 돈 돌려받으세요!
📢 김반장의 한마디
“건강은 잃고 나면 1억, 10억을 줘도 못 삽니다.
무료로 해줄 때 귀찮아도 꼭 챙겨 받으세요.
그리고 잊고 있던 보험금도 꼭 조회해서 병원비 보태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