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토해낼까 봐 걱정되시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고, 남은 기간 세금을 확 줄이는 ‘절세 치트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닥까지 쳐본 놈이 알려주는 진짜 돈 이야기, ‘김반장’입니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 세금에서는 진리입니다.
💡 30초 만에 핵심 요약
-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9월까지의 사용분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 계산 가능
- 핵심 전략: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으로 공제율 극대화
- 달라진 점: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대중교통 공제율 확대 등
매년 2월, 누군가는 웃으며 보너스를 받지만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내 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워보세요.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전년도 연봉을 토대로 내년 2월에 받을 돈(또는 낼 돈)을 예측해 줍니다.
- ✅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확인할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찼는지 확인 (찼다면 체크카드로 전환)
-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가능
2. 남은 한 달, 환급액 늘리는 필살기
조회해 보니 “토해낸다”고 나왔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항목들을 점검하세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 항목 | 전략 |
|---|---|
| 카드 사용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30%) 위주로 사용 |
| 연금저축 | IRP 등 연금 계좌에 납입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장 강력) |
| 월세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750만 원 한도 공제 (집주인 동의 불필요) |
3.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
안경/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김반장의 꿀팁
대중교통비(K-패스 포함)는 공제율이 무려 40~80%입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대중교통비(K-패스 포함)는 공제율이 무려 40~80%입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 13월의 월급, 더 만드는 법
📢 김반장의 한마디
“세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귀찮다고 넘기면 내 돈을 나라에 기부하는 꼴입니다.
지금 딱 5분만 투자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